가정폭력 이유로 남편과 이혼, 양육권을 넘겼는데 자식들에게 욕설을?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자녀들의 복리 등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가능해
- 비양육친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 전혀 면제되지는 않아
-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다만 그 금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현재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했을 때, 시부모님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과 생활비를 줄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저 역시 직장도 없고, 따로 모아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면접 교섭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갔는데 만나니 좋으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삼일 동안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무섭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아빠가 무섭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가정폭력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곧장 전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둘째 아이와 전화통화 도중 우연히 전남편의 고함과 욕설을 듣게 됐는데요. 둘째 아이가 그냥 흘려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남편한테 전화했울 때도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떤 놈이 그런 이야기를 했냐"며 고함을 질렀고, 아이들에게 드라이기 같은 물건을 던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즉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출동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못 참겠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인도받고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양육비도 받아야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했을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지금 뒤늦게 양육자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네, 협의 이혼으로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복리 등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자의 경우는 두 사람 사이의 합의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친권자는 소송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진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현재 양육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 우진서: 네, 양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법원은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안정적이며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경제권 외에도 자녀의 복리와 행복,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하게 도움이 된다고 입증이 되면 양육자를 변경해 줍니다.
◇ 조인섭: 그러면은 사연을 봤을 때 사연자분의 둘째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의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 우진서: 네, 가사소송 규칙 제100조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의 의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야 한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증거 제출이나 조사를 통해서 결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자녀분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면 좋을까요?
◆ 우진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넉넉하진 않지만 협의 이혼 당시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아동학대로 인하여 현재 자녀들이 지내는 상태에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가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양육자 변경을 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자녀들이 엄마와 지내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이 더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싶을 텐데요 이 자녀들을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진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자녀를 인도받고 싶으시다면 가사 사건에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과 더불어서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유아 인도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예를 들면 사안과 같이 현재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 하여서 112 신고가 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해당 수사관에게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폭력성에 노출되어 왔고, 향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 신청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녀들을 향한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인섭: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는데요. 사연자분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남편에게서 양육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 우진서: 비양육친인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때의 소득은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은 물론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이자 및 정부 보조금과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세전 소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의 재산 현황,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의 병원비, 교육비 등 양육 환경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금액이 절대적인 액수는 아닙니다. 비양육친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전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무직자라고 하더라도요.
◆ 우진서: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매월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또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을 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사연자분은 아이들을 남편에게 인도받고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협의 이혼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복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실이 발견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고 싶으시다면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유아 인도 심판 청구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전 남편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임시 조치를 요청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셨고요. 또 사연자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전 남편에게 양육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지만 다만 그 금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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