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들 2심 모두 무기징역

송인호 기자 2023. 8.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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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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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이정학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 모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천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22년 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당시 현장감식 모습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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