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질러요”…한밤중 다급한 112 신고

손지연 2023. 8.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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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흉기로 위협하거나 해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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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20㎝ 회칼 들고 길거리 배회
경범죄처벌법 아닌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CCTV 추적해 체포, 구속영장 신청 방침
강남역 지하쇼핑센터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107명을 배치하고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등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2023.8.7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5분쯤 길이 20㎝ 넘는 회칼을 들고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를 받는다.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112 신고가 3건이 접수됐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1시간 만인 오후 10시 25분쯤 종로구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로 위협하거나 해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해선 불심검문을 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든 이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중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중학생들에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걸터앉지 말라고 했다가 항의를 받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강동구 집에서 B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석방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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