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엔씨 '리니지M' 소송 1심 승소...법원 "부정경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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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1심에서 부정경쟁행위법에 대한 근거로 승소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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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1심에서 부정경쟁행위법에 대한 근거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공방을 벌여왔다.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는 장기 흥행작이자 엔씨소프트 간판 게임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엔씨는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시스템, 캐릭터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 측은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R2M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방해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사하며 세부적인 표현과 수치까지도 동일하다”라고 했다.
이에 웹젠 측은 엔씨가 침해를 주장한 '표현'이 게임 규칙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웹젠 측 대리인은 “단지 6개 규칙과 UI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MMORPG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원고 주장은 규칙의 일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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