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면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 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회부됐다.
또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뽑을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 이후인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쏘렌토 보니 “지금도 어이가 없네”…‘사생결단’ 싼타페와 비교결과는 [최기성의 허브車] -
- [단독] “법카 유용 주범은 이재명...커피믹스 자택 CCTV 건전지까지” - 매일경제
- “3년치 월급 받으면 나라도 퇴사” 83년생도 희망퇴직하는 이 업계 - 매일경제
- 빈 통장에서 150만원 나온다…현금인출기 앞 대기줄 ‘난리’ - 매일경제
- “건당 20만원, 지원자 너무 많아 마감”…채용공고 낸 조민, 무슨일 하길래 - 매일경제
- “버스가 땅 아래로 쿵”…제주공항 입구 교차로서 싱크홀 발생 - 매일경제
- 경찰서 나온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호송차량 타기전 한 말 - 매일경제
- 신림동 성폭행범이 사용했다는 너클…‘호신용품’으로 판매 중? - 매일경제
- 독일 에어컨 좋다고 해 샀더니…냉기 안 나오고 환불 나몰라라 - 매일경제
- ‘얼차려’는 사과했지만...배정대, 11년 전 학폭 논란 정면 돌파 결정 왜? 그날의 진실은? [MK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