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에 살해당한 남편..일기장엔 "가족 보며 힘 얻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든 남편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남편을 아들과 함께 살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군(16)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든 남편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남편을 아들과 함께 살해했다. B군은 피해자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쓴 일기장에는 "아내와 자식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라고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남편 #일기장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