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에 흉기 꽂고 편의점에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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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허리띠에 흉기를 꽂고 편의점에서 난동부리다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로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에서 허리띠에 흉기를 꽂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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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허리띠에 흉기를 꽂고 편의점에서 난동부리다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로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에서 허리띠에 흉기를 꽂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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