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음파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 사용 가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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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관할 보건소장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A씨에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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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관할 보건소장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A씨에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재결신청을 냈지만 일부 감경에 그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2016년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기기의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파계가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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