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칼 휴대한 채 편의점 들어가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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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칼을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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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칼을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허리 벨트에 부엌칼을 꽂은 채 경북 칠곡의 한 편의점에 들어간 뒤,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빈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10분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마 뒤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제시하자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전과에 의한 집행 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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