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투자사 임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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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민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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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민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고 블랙펄(투자자문서) 직원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당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파급효과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미국으로 잠시 도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블랙펄에서 매달 300~400만원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다"며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씨는 최후변론에서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해왔다"며 "검찰 주장처럼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에 억울한 게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의견서를 검토해 10월13일 오후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민씨는 권오수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민씨는 이후 보석을 청구해 지난 4월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도망 및 증거인멸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해당 파일엔 주가 조작 세력의 '2차 작전 시기'였던 2011년 1월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다.
민씨는 '김건희 파일'과 관련해 지난달 열린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고 김 여사 명의의 계좌를 모른다고도 진술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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