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회장 실형 확정…에코프로 "총수 부재 너무 아쉬워"

이세연 기자 2023. 8. 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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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운데, 에코프로그룹이 "이동채 전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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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사진=뉴스1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운데, 에코프로그룹이 "이동채 전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그룹은 18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룹 총수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아쉽다"며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현안들을 컨트롤해 나가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부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은 에코프로의 배터리 소재 경쟁력이 뒷받침됐기에 오늘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에코프로 임직원들은 이동채 전 회장이 배터리 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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