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잇딴 비키니 라이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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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비키니 라이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과 홍대에 이어 이번에는 잠실에서 포착됐다.
지난 17일 모델 겸 스트리머 하느르(본명 정하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 한번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올라 잠실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하느르가 비키니를 입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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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비키니 라이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과 홍대에 이어 이번에는 잠실에서 포착됐다.
지난 17일 모델 겸 스트리머 하느르(본명 정하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 한번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올라 잠실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하느르가 비키니를 입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20분 동안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당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를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하느르는 자신의 SNS에 '홍대비키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관종? 마케팅?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인데 입는 것도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것도 자유지만 만지지만 말아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시민분들이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적었다.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누빈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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