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김효경 인턴 기자 2023. 8.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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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8000원치를 사고 1·2등에 동시 당첨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연금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소재의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한 A씨는 "복권은 생각날 때마다 1~2만원씩 소액으로 구매한다. 이번에 연금복권은 8천원치를 샀다"고 회상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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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1매·2등 4매 당첨, 20년간 총 21억6000만원 수령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 (사진=동행복권 복권통합포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연금복권 8000원치를 사고 1·2등에 동시 당첨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연금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소재의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한 A씨는 "복권은 생각날 때마다 1~2만원씩 소액으로 구매한다. 이번에 연금복권은 8천원치를 샀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녁 식사를 하고 당첨 번호를 확인했는데 1,2등이 동시 당첨됐다"며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당첨을 간절히 원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최근 어머니 꿈에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척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며 "당첨금으로 가족들을 돕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1등 1매와 2등 4매가 당첨된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씨가 20년간 나눠 받을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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