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문연 이승정 회장 취임 불승인…재선거 치러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이승정 당선인 회장 취임 신청을 지난 17일자로 반려(불승인)했다.
선거 이후 문체부가 한문연을 사무 감사한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을 위임했고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나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단법인인 한문연은 올해 기준 3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이다.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은 불승인 됐으며 한문연은 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문연은 지난해 8월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당시 제9대 회장이던 이승정씨는 경쟁자와 10표차로 당선, 연임에 성공해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회원(문예회관)의 대표자가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투표권이 다시 그 직원에게 위임된 '재위임' 사례가 10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당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불인정 처리한 5건까지 포함하면 무효표에 해당하는 표수가 총 15건으로 후보자 간 표차인 10표를 넘어섰다. 특히 문체부는 이러한 사무감사 결과를 올해 2~6월 양 후보자에게 알리고, 총회를 통해 투표의 재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문연 측은 현재까지 총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문연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의무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공문을 전체 선거인에게 발송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한편 한문연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회장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경기일보 2022년 8월17일자)을 받은 바 있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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