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cm 회칼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 남성 체포

이승령 기자 2023. 8. 18.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나가 한 밤 중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cm 가량의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는데 시끄러워서"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긴급체포
[서울경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나가 한 밤 중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cm 가량의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시간 만인 오후 10시25분께 종로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사건 당시 A 씨에 대한 신고가 3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주민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인근 행인이나 주민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