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징역 2년, 벌금 22억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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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되레 실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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