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문별님 작가 2023. 8.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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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이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운영해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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