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전공의 폭행'..전북대병원 교수,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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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전공의의 머리를 내리친 전북대병원 교수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전주 소재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전공의 신분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북대 측은 해당 교수에게 정직 1개월과 겸직 해제를, 그리고 전북대병원은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4월 병원에 복귀하면서 대한전공의협회가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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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전공의의 머리를 내리친 전북대병원 교수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수폭행 혐의로 해당 교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전주 소재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전공의 신분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북대 측은 해당 교수에게 정직 1개월과 겸직 해제를, 그리고 전북대병원은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4월 병원에 복귀하면서 대한전공의협회가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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