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입법 속도…'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여야 합의

송성환 기자 2023. 8.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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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육부가 어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도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한 교권 보호 법안은 모두 31건.


대부분 교사의 교육활동을 무분별한 민원과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들입니다.


무고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시키고, 수사기관 조사·기소 단계 전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 등입니다.


또 현재 학교 단위로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안도 논의됐습니다.


어제 법안소위에선 이들 교권보호법안을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과 의견차를 보이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쟁점 법안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적입니다.


교권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법안 역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쟁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할지 여부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해 생기부 기재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야당은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고, 입시에 반영될 경우 오히려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겠단 계획입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의 경우 빠르면 다음 주 소위를 통과해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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