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길거리서 20㎝ 회칼 들고 괴성…60대 체포

김정진 2023. 8. 18.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면 불심검문을 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간 지 2주째지만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이들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폭력행위처벌법 적용해 구속영장 방침
경찰 로고 [촬영 정종호]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이율립 기자 = 경찰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면 불심검문을 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간 지 2주째지만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이들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를 받는다.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등 A씨 관련 112 신고가 3건 들어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시간 만인 오후 10시25분께 종로구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했다.

A씨는 흉기로 남을 위협하거나 해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그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불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6일에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중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중학생들에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걸터앉지 말라고 했다가 항의를 받자 미용가위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집에서 B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석방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