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학부모 교권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력 갖출 것"

전아름 기자 2023. 8. 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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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력을 갖추겠다고 밝히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 ▲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 ▲현장 의견이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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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직무연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 등 촉구하며 '대정부 총력 활동' 결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17일 제21회 전국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갖고,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력을 갖출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력을 갖추겠다고 밝히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17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전국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하고 "유치원 교원이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와 아동학대 면책 입법 논의에서도 빠져있던 유치원 교원을 위한 입법 추진이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통해 겨우 추진되고 있었으나 교육부가 이달 내놓은 교원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서 유치원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서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 명시돼 있지만 초중등과 달리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가 법령상 분리 명시되지 않아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보장 논의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유아교육은 생활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나, 유치원 교원에 생활지도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불합리했다는 게 연합회 주장. 

실제로 연합회가 전국 유치원 교원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8%가 '유치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위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41%는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경험했고, 52%는 주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대답했다. 98.7%는 "본인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을 겪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연합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유치원 현장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라며 "유치원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신고 당한 교사가 직위해제 후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기까지 최소 6개월, 길게는 3~5년을 견뎌야 하는데, 이 고통과 경제적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 ▲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 ▲현장 의견이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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