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파계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김유아 2023. 8.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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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를 진단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A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1심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뇌파계 사용은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아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한의사 #뇌파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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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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