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농축산물 선물가격 10만→15만 원 검토

엄민재 기자 2023. 8. 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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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당정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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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당정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현재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하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합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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