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30여 쪽 진술서’ 제출…사실상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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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내가 검찰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했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13시간 정도의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설명,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검찰은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을 하면서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픽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13시간 조사받으면서 진술서 30쪽짜리 내고. 검사가 아마 질문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 세 차례 조사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박균택 변호인은 ‘아니요, 아니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도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 왔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자 이런 이제 해명 자료를 기자들한테 보내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그 30쪽 정도 되는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저 설명인즉슨 선택적 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렇다면 고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법조인이신 서정욱 변호사 의견은 어떠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제 그 조사 입회해 보면요, 검찰은 이제 질문은 간단명료해야 합니다. 질문이 길면 유도신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은 이제 간단명료해야 하고 대답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질문보다 대답이 훨씬 긴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질문지가 300쪽인데 대답은 이렇게 30쪽으로 갈음한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사실상 묵비권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과연 당당한 모습인가.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요. 조금 전에 그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정치 수사를 한다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몇몇 그 당의,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몇 명을 조금 제가 만나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재명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힘내라.’ 응원하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재명 프리미엄.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여야 우리가 총선도 이기고 정권도 재창출하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되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야당 지도부 들어서면 큰일 난다.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이 왜 이재명을 탄압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 총선에 도움 되고 정권 재창출에 도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그때 그 경쟁 캠프 이낙연 캠프 이쪽에서부터 이 대장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아침에는 이 오전 재판 2개 때문에 현장에 있었고, 저녁에 밥 약속이 교대에 있어서 현장에 10시 반까지 있었어요. 이제 개딸들도 완전히 이재명 포기했더라고요. (개딸들도 이재명 포기했다?) 아침에 가보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없어요. 10시 20분에 갔어요. 그다음에 저녁에 가도 그 숫자입니다. 현역들도 10명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 우리 개딸들도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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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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