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과 단둘이 남자 돌변…학원차 기사, 몸 만지고 "짝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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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수영장 통학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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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수영장 통학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학원생 B양(12)의 손이나 허벅지와 같은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단둘이 남은 틈을 타 "손이 예쁘다", "다리에 털이 많다" 등 말하며 접근했다.
또 "내가 널 짝사랑하는 거다. 원장한테 말하면 나 잘린다" 등 입막음을 시도하며 B양을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원생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20일 동안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털어놓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은 수령 및 용서 의사가 없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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