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로 동료 교직원에게 수십억 가로챈 부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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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대구의 한 고등학교 직원 A(42)씨와 A씨의 남편 B(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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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대구의 한 고등학교 직원 A(42)씨와 A씨의 남편 B(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19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B씨는 범행 수입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8년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B씨가 부동산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었다고 주변에 재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약 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 투자금을 대느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B씨의 경우 실제로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부동산 사업에 매진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투자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 A씨는 범행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 기망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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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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