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범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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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맞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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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맞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정상참작 감경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7년 이상 15년 이하 범위 내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 대해 감형을 받을 유리한 정상보다는 불리한 정상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권총을 든 사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 이승만으로 판단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정학과 달리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하고 실탄 사격 경험도 많았던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은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범행의 전력이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닌 이정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1년 전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권총 탈취사건’의 진범은 이정학”이라는 제보 편지를 경찰에 보내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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