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며 힘 얻는다"는 남편, 가족 손에…아들과 짜고 살해한 아내

류원혜 기자 2023. 8.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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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18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아들 B군(16)과 함께 남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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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18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아들 B군(16)과 함께 남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위를 찔렀다. 하지만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A씨는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C씨를 살해했다. 이후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에도 C씨와 말다툼하다가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C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쓴 노트에는 '아내와 자식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경찰에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 원인은 B군이 휘두른 흉기지만, 이를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해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B군은 죗값을 받아들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홀로 남겨질 아들이 걱정이다. 사실상 부모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에 제초제를 넣거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살해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음에도 계속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며 "만 15세인 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고, 처가를 모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가장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더라도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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