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센터13
■ 이동관 청문회…'자녀 학폭 의혹' 여야 격돌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에게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검찰 '송영길 캠프 식비대납' 기업인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당시, 캠프 식비를 한 기업인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송모 씨의 주거지와 전남과 인천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 등이 사업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뇌파계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를 진단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삼성 준감위, '전경련 정경유착시 탈퇴'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정경유착 발생 시 탈퇴 등의 조건 하에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를 권고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전경련 복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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