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 함께 살던 동료 말에 다투다…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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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료를 홧김에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 무면허운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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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료를 홧김에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 무면허운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를 살해한 뒤 늦게나마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합당하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30분쯤 충남 서산시에서 함께 낚시하던 지인 B씨(46)를 낚싯대 받침대로 약 30분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 온 A씨는 B씨가 "집을 팔고 빚을 갚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조그만 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돈을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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