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국민 징계 받아야”… 수사단장 방송 출연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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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데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를 진행하는 해병대가 오히려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의견서에서 "박 대령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행위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군 규정 위반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위법한 내용에 대한 보안을 지킬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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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징계 결과 발표… "항고 시 행정소송 진행할 것"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데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를 진행하는 해병대가 오히려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의견서에서 "박 대령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행위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군 규정 위반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위법한 내용에 대한 보안을 지킬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만든 것"이며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위반해 군 사망 사건을 조작·은폐·왜곡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제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권한도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항명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군의 위법성을 보안과 공보규정을 들이대며 가로막을 가치가 있느냐"면서 "이미 도덕성을 잃은 군 당국이 대국민 신뢰를 운운할 수 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본질을 살펴주기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호소했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이에 불복해 11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박 대령이 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해 △군 관련 사항의 외부 발표 △군인 신분의 대외 활동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한 데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징계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보안 사항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는 그 대상이 적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위법한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행위를 알리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며, 박 대령 측은 징계 결과에 항고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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