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노후를’ 장기요양보험 집이나 요양원 같게 개선

홍혜림 2023. 8.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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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정 등급 이상이면 보험금이 지급돼 요양원에 머물거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할 때 더 많은 돈이 지급됐는데요.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시설에 가든 집에 있든 같은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들이 많이 사는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 노인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어르신을 살핍니다.

[김재영/재가복지센터장 : "굉장히 바빠요. 3시간 안에 다 해놓고 가야 해요. 어르신 돌보는 것부터 약 드시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서비스를 더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는 할아버지.

하루 3시간 돌봄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김유석/재가서비스 이용 독거노인/71세 : "요양원은 절대 안 가봤고요. 요양원은 가기 싫어요 저는. 혼자 살고 싶고, (요양원에 가면)밖에 일절 못 나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은 시설에 입소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거동 불편이나 치매 등으로 1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시설에 있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매달 최대 57만 원을 더 받습니다.

정부는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장소와 상관 없이 매달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받도록 5년에 걸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백만 명 정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4년 뒤 1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사와 간호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을 현재 50곳에서 천 4백여 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이호 김현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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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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