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 꼬드겨 34억 가로챈 부부…檢, 각각 징역 7년 구형

권광순 기자 2023. 8. 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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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진행된 전 교육공무직 A(여·42)씨와 남편인 전 기간제 교사 B(4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고수익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 동료 교직원 6명에게서 34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 동안 모두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외에도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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