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무기징역·사형뿐”…권총강도 피의자들 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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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벌어진 '대전 은행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은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씨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승만씨가 권총을 직접 쏜 것으로 보고 이승만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정학씨의 경우 이승만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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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한 1심 양형에 문제 제기
22년 전 벌어진 ‘대전 은행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은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씨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승만씨가 권총을 직접 쏜 것으로 보고 이승만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정학씨의 경우 이승만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고,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 20년은 법이 정한 형량에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이정학씨의 1심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에 대한 감경이었다면 법률에 따라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권총을 쐈느냐’에 대해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승만이 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상황을 고려하면 이승만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권총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결론을 바꿀 만한 양형 조건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정학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밝혀진 이정학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이승만씨와 이정학씨는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김아무개(당시 45살·국민은행 용전동지점 출납과장)씨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21년 만인 지난해 8월 검거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승만씨를 직접 총을 쏜 주범으로 지목했으나 1심 재판 내내 이승만씨는 이를 부인하며 “총은 이정학이 쐈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씨는 1심 선고 직전 전북경찰청에 ‘전주 백선기 경사 살해·권총 탈취사건의 진범은 이정학이고, 이정학으로부터 권총을 건네받아 숨겨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실제 경찰은 이승만씨가 지목한 울산의 한 여관방 천장에서 탈취된 백 경사의 권총을 찾았다.
이정학씨는 이승만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승만씨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이정학씨의 반복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백 경사 사건의 경우 이정학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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