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외압 알리려 방송 출연한 것”
박 대령, 변호인과 징계위 출석 “규정 위반 인정”
“군사 보안·대국민 신뢰 침해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18일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의 압력을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했다.징계위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해병대 사령부에서 진행됐다.
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로부터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부하를 황망하게 잃었다. 저는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밖에 없다”며 “이후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앞으로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라며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왜 제가 그런 선택(방송 출연)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 뒤 검찰단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채모 해병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자료에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같은 날 오후 KBS 1TV ‘시사직격’과 ‘뉴스9’에도 출연했다. 이튿날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징계위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해병대 사령부가 징계위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에 따르면 군인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방홍보훈령에 따르면 언론 매체를 통한 대외 발표는 해병대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대령 측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박 대령과 함께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것은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위의 근거가 된 규정들이 궁극적으로 군사 보안과 군에 대한 신뢰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원들에게 규정들을 실질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징계위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박 대령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여기에 불복하면 국방부에 항고하고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항고는 하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고 행정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담긴 문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지만 국방부가 갑자기 언론 브리핑 취소와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혐의 관련 내용의 수정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의 지시가 아닌 국방부나 그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법리 검토 결과를 반영해 새롭게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외압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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