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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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지난 7월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는 9월 중 창원시의회에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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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7월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9월 중 창원시의회에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전달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망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며, 감면되는 지방세는 2023년도 자동차세, 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자)가 면제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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