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두 배 돌려줄게 " 투자자 속여 2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안성수 기자 2023. 8.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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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충북 청주, 강원도 등을 돌며 엔터테인먼트 투자설명회를 연 뒤 투자자 17명에게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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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충북 청주, 강원도 등을 돌며 엔터테인먼트 투자설명회를 연 뒤 투자자 17명에게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설명회에서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부추기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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