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교권회복’ 구체화…“체벌은 안 돼”

오승목 2023. 8.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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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교권과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들은 수정되거나 존폐의 기로에 섰는데요.

이 사안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시간 학생이 라면 먹는 실시간 방송을 해도,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충전해도 교사는 막지 못했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인터넷에 고스란히 퍼졌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학생이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자체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수업을 위해 사용 시간과 장소를 규제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이 있어야 하죠.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달라집니다.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 교사가 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이런 내용으로 학생생활지도안을 발표했죠.

교사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 주의 준 뒤, 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 내용과 관련됐거나, 긴급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는 이 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예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했다, 학교는 보호자에게 바로 알립니다.

학부모 상담 기준도 바뀝니다.

교사는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상담하다 학부모가 폭언하는 일 등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상담의 일시, 방법 등을 사전협의하도록 하여 실시하는 상담예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교원에게 상담거부권과 중단권도 부여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학부모가 유치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그 아이는 출석 정지되거나 퇴학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 앞서 설명해 드린 휴대전화 사용금지처럼 학생인권조례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이렇게 7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서울의 경우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면 개정 입장을 밝혔고, 종합대책도 내놓았는데요.

문제 학생 분리, 학부모 민원 응대용 AI 챗봇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큰 틀에서 환영 입장입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1차적 안전망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교실 분리 학생의 지도를 다른 교사가 떠맡게 된다든지, 상담 안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달 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부 종합대책, 추가로 나옵니다.

교사 권리만 강조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오히려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훈육 목적의 체벌이 가능하냐, 이것은 안 됩니다. 신체·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긴급히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체벌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금지라는 사실, 여전히 유효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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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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