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특정 국가 입국자 건보 수지 적자…최소 거주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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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논란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질의에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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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준 법안 계류 중…"통과되게 노력"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논란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질의에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131만5474명인데 이 중 51.6%인 67만9259명이 중국 국적자다.
조 장관은 "외국인 가입자 전체 재정 수준은 흑자이지만 특정 나라에서 입국한 분들의 개별 수치를 보면 적자인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단 피부양자의 경우 거주 기준이 없어 해외에 머물다가 아플 때만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 장관은 "6개월 최소 거주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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