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에 정치인 · 연예인 살해 협박 글 50대 검거

유영규 기자 2023. 8. 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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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 살해 협박 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선 넘었어. 죽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범행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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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 살해 협박 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선 넘었어. 죽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밖에 정치인과 연예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성 글과 흉기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범행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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