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아야”…교원단체 아동복지법 헌법소원

여소연 2023. 8. 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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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오늘(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을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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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오늘(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을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 자문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 피해에 대한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처벌 가능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선생님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것을 하나의 소송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태가 증가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을 이어간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초등교사노조 조합원은 10년 전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한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최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며 “해당 교사가 서이초·호원초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용기를 내 청구인으로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수경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로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초등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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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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