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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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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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인지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사실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해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것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전 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를 무죄라고 보는지’, ‘증인들께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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