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군의 '댓글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건 민주주의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만, 사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재판이 4년간 이어졌는데, 마지막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전 장관은 2012년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선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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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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