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꿈에 나타나 선물”…매달 1100만원 받게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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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선물 같아요." 21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연금복권 당첨자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70회차 '연금복권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 씨 인터뷰를 소개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8000원을 주고 연금복권 1등 1매, 2등 4매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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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선물 같아요.” 21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연금복권 당첨자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70회차 ‘연금복권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 씨 인터뷰를 소개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8000원을 주고 연금복권 1등 1매, 2등 4매를 구입했다.
A 씨는 “평소 로또복권만 구매했는데, 어느 날 판매점에 진열된 연금복권이 보여서 같이 샀다. 복권은 생각날 때마다 1~2만원씩 소액으로 구매했는데, 이번엔 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샀다”고 떠올렸다.
이어 “남편과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당첨을 간절히 원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도와주고 노후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이 현실로 다가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행운이 왔구나 느꼈다. 간절하면 이뤄진다고 믿는다”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1등 1매와 2등 4매가 당첨된 A 씨는 향후 10년 동안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 씨가 20년간 나눠 받을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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