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대법원 판결에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용인시장일 때, 고급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 용인시 보라동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던 부동산 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정 의원은 업자의 청탁을 받고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업체 대표(2020년 10월 'PD수첩')] "(시장 측에서) 저를 찾아왔죠. '(땅을) 팔아라 좀 싸게' (이렇게 말하면서) '인허가 도와주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부동산 업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사업부지 내 필지 4개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 3명에게 시세보다 2억 9천만 원 싸게 팔았습니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5천여만 원도 이 업자가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국민이 선택한 지자체장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행정에 임해야 하지만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으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69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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