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 누가 당겼나…'국민은행 강도살인' 주범 '이승만' 결론 이유는?

김종서 기자 2023. 8. 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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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서 권총을 발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은 이승만(53)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 중 공범 이정학(51)이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원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범행 도구가 권총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판단 근거가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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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구 권총·군 경력이 판단 갈라…"이정학은 미필"
끝까지 살인 책임 공방…2심 "원심 증거 넉넉히 인정"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9.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서 권총을 발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은 이승만(53)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 중 공범 이정학(51)이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원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범행 도구가 권총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판단 근거가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학에 대해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무기형을 결정했으나, 이 사건 주범이 이승만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승만이 제기한 양형부당 이유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살핀 증거들에 비춰 이승만이 총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살인의 직접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겨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정학이 수색대에서 군복무를 해 총기 사용 및 사격에 익숙한 점과 반대로 이정학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 이승만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정학이 총기를 다뤘을 경우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고, 권총의 파지법을 알고 조준 사격을 했다는 정황상 이승만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이 능숙하게 총기를 분해하고 설명해줬다”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한 이정학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까지 더해졌다. 검거 뒤 이정학이 이승만에게 “내가 다 내려놨다”며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사실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1심은 주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1심은 이정학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으로 비로소 20년 만에 사건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이승만은 “주범은 이정학”이라며 항소하면서 “이정학이 백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이라며 경찰에 사건을 제보하기도 했다.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잔혹한 습벽을 고려하면 강도살인의 진범 역시 이정학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의 유기징역을 파기하긴 했으나 이정학의 주장대로 ‘강도 습벽’을 인정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정학의 양형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살인 또는 무기징역뿐이고 감경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이정학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고 판단되므로 정상 참작해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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