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특혜’ 의혹…손해·동기 여부가 쟁점
[앵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없는 죄를 만드는 조작이라고 규정했지만, 검찰은 특혜는 존재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조건을 왜 변경했는지, 그로 인해 성남시가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입니다.
백현동 개발에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은 약 3천억 원.
반면 성남시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같은 구도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지난 2월 27일 :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로 천억 원대 환수를 했는데 더 못 벌었다고 배임죄가 되냐는 건데, 역시 대장동 때와 같은 논리입니다.
용도변경, 민간임대 비율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불참.
3가지 특혜 의혹 중 검찰은 특히 성남도개공에 주목합니다.
"성남도개공은 백현동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지만, 검찰은 도시계획 지침 상 공영개발 대상이고 민간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인데,
성남도개공이 배제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혜가 있었다면, 배경과 동기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 대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성과를 내려한 것일뿐,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의 청탁과 로비가 백현동 개발의 동기이자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백현동 의혹은 대장동, 위례 의혹과도 닮은 꼴입니다.
배임 혐의가 인정될지,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진실공방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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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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