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폭로' 박 대령 징계 심사에‥"징계권자가 국민 징계 받아야"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3. 8. 18. 12:24
군 당국의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오히려 해병대가 징계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형식적 관점에서 공보규정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징계권자가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무력화해 군 사망사건을 조작 은폐하려 한 위법 시도가, 보안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가치와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미 대국민 신뢰와 도덕성을 잃은 군 당국이 보안성을 강조할 수 있겠냐"며 박 전 단장의 언론 인터뷰는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승인 없이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박 전 단장을 징계위에 회부해 오늘 심사를 진행합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569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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