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후변화감시예측 등 12개 수해복구 법안 처리 합의

박기범 기자 이비슬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8.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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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는 18일 모두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꾸준히 간사단 협의를 진행하고 5+5 협의체에서 꾸준히 토론한 결과 환노위에서 9개 법안을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총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화 통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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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TF, 마지막 회의열고 12개 합의안 도출
8월 국회서 불발시 9월 첫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해대책 관련 입법논의를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비슬 강수련 기자 =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는 18일 모두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수해복구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여야 5+5 협의체'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 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꾸준히 간사단 협의를 진행하고 5+5 협의체에서 꾸준히 토론한 결과 환노위에서 9개 법안을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본회의에 통과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관련 법안 등 4건과 합의에 이른 5건"이라며 "그 중 법사위에 3건이 올라가 있고 상임위에 2건이 있는데 2건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농해수위는 1건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빠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고, 아울러 "국토위에서 2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합의했다. 이것도 빠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총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화 통과한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에서는 건축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개 개정안이 있다"며 "건축법의 경우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지하환경관리특별법은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에서 합의에 이른 2개 법안은 제정법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발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민주당 의원 발의)이라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안이 없는 행안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기국회 장기과제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걸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8월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어려울 때는 9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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