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것 알고, 성폭행 위해 범행"…피해자 의식불명

최승훈 기자 2023. 8.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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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제(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안면이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해당 등산로를 자주 다녔고,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 30대 A 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안면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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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어제(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안면이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해당 등산로를 자주 다녔고,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30대 A 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안면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오전 9시 55분쯤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왔고, 범행 40분 전인 오전 11시쯤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자주 다니던 곳으로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고, 성폭행이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산객 : (A 씨는) 수갑 차고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었어. (여성을 실은) 들것이 들리고 내리고 간 뒤에 우리가 갔는데 어른들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A 씨가 여성을 폭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 2점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SBS에 "경찰의 특별 치안 기간을 비웃듯 강력 범죄가 또다시 신림동에서 발생했다"며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경찰에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수색 및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윤형·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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